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08 2014고단16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6. 14:30경 파주시 E에 있는 F주유소 뒤편 도로에서 피해자 B(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7세)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상대 전언수사)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5번, 제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