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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0.30 2012고정3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9. 02:45경 춘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E(23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수사보고(진단서 사본 첨부 관련),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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