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4. 16:27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남파출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명6동삼거리 쪽에서 광남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뀐 이후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세), 피해자 E(여, 29세), 피해자 F(여, 64세), 피해자 G(여, 40세), 피해자 H(4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과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그곳에서 즉사하게 하고, 피해자 E을 2014. 8. 5. 00:50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서 저혈량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및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의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직후 현장에서 찍은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