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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0 2017가단1053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2. 12. 7. A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보증금액 1억 원, 보증기한 2013. 12. 6.까지의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보증서를 담보로 2012. 12. 11. A에게 1억 원을 대출한 후, 2016. 3.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보증채무이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A의 동생인 B가 A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승인통지를 받았는데, 원, 피고 사이에 체결한 ‘청년창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증서 발급단계에서 피보증인(차주)이 본인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보증서를 잘못 발급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보증서가 진정하게 발급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위와 같이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협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위 대출금 상당액 1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은행이 신용보증기금 발행의 신용보증서를 교부받고 대출을 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아 대출하는 주체는 은행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대출신청을 한 당사자의 본인 여부 및 그 당사자가 신용보증서상의 피보증인인지 여부는 은행이 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신용보증기금이 그 직원으로 하여금 신용보증신청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보증인이 될 신용보증신청인의 신용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의 이익을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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