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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가합539245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42,222,297원 및 그 중 240,829,190원에 대하여 2016. 9. 6.부터 2017. 7. 4.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원고는 2011. 3. 7. 피고 A와 신용보증원금 24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1. 3. 7.부터 2012. 3. 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5.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9. 이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부실사유발생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제10조(상환범위) 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한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6. 제3, 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은 2012. 3. 6.에서 2017. 3. 3.로 순차 연장되었다. 나. 피고 A는 2011. 3. 7. 주식회사 KEB하나은행(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2015. 9. 1.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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