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0. 01:50경 김천시 농서면 봉곡1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서로39길2에 있는 북비산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서로39길2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북비산네거리를 비산지하차도 쪽에서 비산네거리 쪽으로 정지 신호에 2차로에서 시속 약 2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 교차로에는 앞서 진행했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면서 앞에 있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셀토스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진단서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