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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9 2018고정6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04: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네거리를 비산지하차도 방면에서 달성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비산지하차도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씨티10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수사보고(#2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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