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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6 2015고단21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23:55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125번길 21에 있는 우일방범초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이 귀가를 종용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들아,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C의 배를 밀치고 C과 D을 향해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로 위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에 참작할 과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인 점을 참작하여 특별히 벌금형을 선택하고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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