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1656』- 폭행 피고인은 2019. 5. 17. 00:5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D(19세), 피해자 E(20세), 피해자 F(19세), 피해자 G(19세)에게 욕설을 한 문제로 피해자들과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을 밀치고, 다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2019고단223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4. 02:39경 고양시 덕양구 H빌딩'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아줌마를 남자가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 등으로부터 E과의 몸싸움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J에게 “니들이 뭔데 말리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J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K의 멱살을 잡고 위 K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CCTV 열람 및 출동경찰관 촬영동영상 첨부), 방범CCTV 및 휴대폰촬영 영상 캡처사진
1. S-5G32 영상 및 체포촬영 영상 CD 『2019고단2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