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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9 2017고단81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03:50 경 안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 밖 천막에서 피해자 E(19 세), 피해자 F(20 세) 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에 술을 마신다는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 칼 날 길이 14센티미터) 을 꺼 내 피해자 E의 목에 가까이 대며 베어 버릴 듯이 위협하고, 이후 피해자 E이 112 신고를 하자 도주하려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길이 40센티미터 )를 꺼 내 자신을 쫓는 피해자 F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본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선고 형 : 벌금 5,000,000원,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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