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항소 이유 보충서, 변호인 의견서 및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원심판결에는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의 점,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의 점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법리 오해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