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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4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부터 2016. 3. 27.까지 피해자 C(71 세) 소유의 건물 1 층을 임차하여 ‘D’ 이라는 상호의 의류 점을 운영하였고, 위 의류 점 폐업 당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주장대로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6. 15:30 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인근 굿당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 나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으며,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폭력 범죄 전력 19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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