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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10667
증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1. 4. 50,000,000원, 2014. 12. 4. 20,000,000원을 각 증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 2)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만일 피고가 원고를 부양하지 않는다면 D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증여로 받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슬하에 4남 2녀가 있는데 피고는 3남이고, D은 4남이다.

② 원고는 남편 E가 사망하기 전에 그로부터 광양시 F 답 1389㎡와 순천시 G 외 1필지 H아파트 102동 208호를 수증하였다.

③ 원고는 D에게 1996년경 위 아파트를 증여하였고, D이 2009년경부터 원고를 부양하면서, 원고가 2009. 8.경 D에게 위 답을 증여하였다.

④ 2014. 11.경 D은 더 이상 원고를 부양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를 부양하기로 하자, D은 원고로부터 수증한 부동산 가액의 일부인 7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4. 11. 4. 50,000,000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2014. 11. 4. 19,000,000원, 2014. 12. 9. 1,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⑤ 원고는 2014. 11.경 피고와, 위와 같이 D이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50,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으로 2014. 12. 4.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증여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피고가 2014. 11.경부터 원고와 함께 살면서 원고를 부양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가 2015. 11.경부터 원고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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