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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2.12 2018가단558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1) 원고와 C는 2003. 12. 17.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D 지상 철근콘크리트 시멘트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중 지층 407.94㎡(유흥음식점) 및 같은 주택 중 경량철골 및 시멘부럭조 경량철판 및 스레트지붕 4층 주택 80.6㎡(이하 ‘원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4천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년경 C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C는 원고를 상대로 필요비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가합2851(본소), 2011가합2868(반소)], 위 소송에서 2012. 1. 31. 원고와 C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 2)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임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단53277)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은 2017. 9. 6. C가 원고에게 2016. 5.까지의 연체차임 1,300,000원 및 중과세 부담금 14,747,966원의 합계 16,047,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17. 9.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2017나51495호 판결), 위 판결은 2017. 9. 23.경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 판결이 있었음에도 C가 건물의 인도에 불응하면서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자, 2017. 12. 15. 다시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8113호로 임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11.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을 판결이유로 하여 "C는 원고에게 17,234,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7.부터 2018. 12.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2018. 5. 1.부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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