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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29 2016가단1280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2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

주식회사 엠에스오토텍(이하 ‘원고 엠에스오토텍’이라 한다)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원고 엠에스오토텍에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한 회사이다.

원고

주식회사 대영금속(이하 ‘원고 대영금속’이라 한다)은 C에게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한 회사이다.

나. D은 2012. 8. 13.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3. 29. 사임하였고, 다시 2013. 3. 29.부터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데, 2016. 1. 14.부터 2016. 3. 31.까지 C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였다.

또 D은 2016. 3. 8.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 대영금속은 C에 대한 자동차부품 대금채권 51,250,666원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2016. 4. 21. C의 주식회사 유림테크(이하 ‘유림테크’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카단249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

엠에스오토텍은 C에 대한 양수금채권 중 57,908,303원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2016. 6. 20. C의 유림테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카합3035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차311호로 물품대금 1,942,525,495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16.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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