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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3 2018누61750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고, 제2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원고들만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 패소부분이다.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의 판단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제2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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