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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7 2020누41346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쌍방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9행의 "5. 분양신청자격,

6. 분양신청방법”을 “6. 분양신청자격,

7. 분양신청방법”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마지막행의 “2018. 11. 7.경 발송한 안내문”을 “2018. 11. 7.경 발송한 안내문(을 제7호증)"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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