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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5.13 2014가단204846
증서진부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14.경 망 C 소유였던 삼척시 E 대 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그리고 원고는 2010. 8. 24.경 원래 망 D 소유였다가 F 및 G이 공동으로 상속한 ‘이 사건 토지 지상 일반철골구조 평슬라브지붕 3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1. 5. 26.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1년간), 임대료 월 60만 원으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2012. 1. 1. 이후의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라.

관련 소송에서 제1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 법원 2012가단7041), 제2심 역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원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 법원 2013나314), 제3심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13다52363). 마.

한편 피고는 관련 소송에서 망 C과 망 D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그들 사이에 작성된 제1호 계약서 및 제2호 계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특히 소장에 첨부된 원심 및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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