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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가합359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1,695,259원 및 그 중 1,519,109,589원에 대하여 2012....

이유

1. 인정사실

가. KTB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들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는 2011. 9. 28. B과, B이 발행하는 무보증사모사채를 KTB투자증권이 인수하여 유동화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무보증사모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와 C로부터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따른 B의 KTB투자증권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받았다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과 관련 연대보증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 제1조 (사채 인수의 목적) B는 ‘본 사채’ 발행을 통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며 KTB투자증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사채 유동화(이하 ‘본건 CBO 거래’라 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 사채’를 인수하여 ‘유동화회사’에 양도하고자 한다.

제4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1. 발행회사의 상호: B

3. 사채의 명칭: B 제1회 무보증사모사채

4.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모사채

5. 사채의 권면총액: 제1회 무보증사모사채 1,500,000,000원

6. 사채의 발행가액: 각 사채 권면총액의 100%로 한다

(액면발행). 7. 각 사채의 권종: 1,000,000,000원권 1매, 500,000,000원권 1매

9. 사채의 발행수익률: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 6.14%로 한다.

단 동 이자율이 발행일의 발행수익률(발행일 전일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3년 만기 AAA등급 무보증 공모 회사채 시가평가 기준 수익률에 2.09%를 가산한 이자율을 말함)과 상이한 경우에는 발행일의 수익률을 적용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수익률은 B과 KTB투자증권의 협의에 의하여 추후 조정될 수 있다.

10. 사채의 표면 이자율: 본 사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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