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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4 2014가단85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78. 5. 25.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 1981. 11. 5. 별지 목록 기재 1, 2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망인은 1987. 11. 21. 사망하였는바, 사망 당시 망인의 제적 등본에 의하면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는 춘천지방법원 2017느단5 사건으로 망인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였고, 춘천지방법원은 2017. 7. 26. 소외 C을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1989. 1. 8. 망인의 상속인으로 알고 있었던 소외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망인은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89. 1. 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원고는 1989. 1. 8. 소외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에 현재까지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관리하고 있었고, 망인은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에게 귀속되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9. 1. 8.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9. 1. 8.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당사자 적격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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