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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4 2014나1357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5. 13. 피고에게 경북 영일군 D 관광호텔 신축사업에 관한 피고의 투자원금과 수익금 등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그 약정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공동발행인 원고 및 E, 발행일 1992. 5. 13., 지급기일 1992. 9. 13., 액면금 100,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교부하였고, 같은 달 14. 공증인가 삼성합동법률사무소 92년 증서 제7560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를 인낙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1995.경 C으로부터 30,000,000원을, 2013. 5.부터 2013. 11.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금 3,6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3. 12. 18.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차5350호로 위 약속어음금 100,000,000원에서 원고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33,600,000원(= 30,000,000원 3,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6,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7. “채무자(원고)는 채권자(피고)에게 6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지급명령은 2014. 3.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제 주장 원고는, 피고가 경북 영일군 D 관광호텔 신축사업에 투자한 금원은 30,000,000원에 불과하고, C은 피고에게 위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이 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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