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9%가 아니었다.
형(벌금 3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가 있다.
피고인은 원심부터 지병인 천식이 호흡측정방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E 감정결과에 의하면 소주 3잔을 섭취하고 10분 후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64%, 1시간 50분 후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85%였으나,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모두 0.01% 미만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에 의하면 소주 반병(180㎖)을 음용한 후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35분 후 0.013 ~ 0.014%, 약 1시간 후 0.010% 미만이었다.
피고인의 항소심 번복 진술은 감정결과들이 뒷받침한다.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내용 역시 항소심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9%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8.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주취운전금지 법규를 2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