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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19나1178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의 분양전환자격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바,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기재 중 '3. 원고의 분양전환자격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시 쓰는 부분

3. 원고의 분양전환자격에 관한 판단

가. 계속거주 요건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2조 제3항,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선분양전환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모두 지급한 2016. 4. 29.부터 임대차계약기간이 개시되는데, 원고가 그로부터 2주가 지난 2016. 5. 14.에서야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였으므로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원고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의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란 해당 임대주택을 유일하고도 단일한 거주지로 하여 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무렵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임차인 본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당초 임차인과 동거하던 세대 구성원 일부가 그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는 경우의 그 임차인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8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8,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3.경 갑자기 이 사건 아파트가 공실로 나오게 된 걸 알고 당시 거주하고 있던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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