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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2010. 3. 16. 선고 2009드단67484 판결
[양친자관계존재확인] 확정[각공2010상,748]
판시사항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입양의 의사로 한 병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에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인 ‘대낙권자의 명시적 승낙’이 문제된 사안에서, 병의 입양에 대한 대낙권자의 승낙이 추정되고 그 밖에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모두 구비되어 있어 병에 대한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므로, 갑·을과 병 사이에는 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입양의 의사로 한 병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에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인 ‘대낙권자의 명시적 승낙’이 문제된 사안에서, 친생부모가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대낙권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다는 사정을 들어 15세 미만자의 자에 대한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양육과 감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법의 보호 밖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병의 대낙권자가 이를 바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병의 입양에 대한 대낙권자의 승낙이 추정되고 그 밖에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모두 구비되어 있어 병에 대한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므로, 갑·을과 병 사이에는 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가 담당변호사 이태형)

피고

피고 (특별대리인 소외 1)

변론종결

2010. 3. 2.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각 양친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2의 모인 소외 1은 1986년부터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에서 ‘ □□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내과, 소아과)을 운영하였던 중, 1997. 9.경 위 병원 앞에 버려진 출생한지 2주일 정도의 피고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원고 2는 자신이 출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던 터라 피고를 자신의 아들로 양육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피고를 양육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0. 10.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피고를 자신들의 아들로 양육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01. 1. 5. 피고에 대하여 그들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들은 현재까지 피고를 그들의 아들로 양육, 감호하여 오고 있는데, 그동안 피고의 실제 부모는 물론 기타 친족들로부터 이에 대한 이의나 어떠한 연락도 받아본 적이 없다.

라. 미국시민권자인 원고 2는 2009. 4.경 피고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미국 영주권 이민비자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2의 친생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양한 것이 아니라는 사유로 위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164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의 경위 및 그 후 양육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경우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의 친생부모가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대낙권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다는 사정을 들어 15세 미만자의 자에 대하여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양육과 감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법의 보호 밖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피고의 대낙권자가 이를 바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입양에 대한 대낙권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 할 것이며, 그 밖에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한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서의 기능을 발휘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존재함이 명백하고,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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