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202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 D에 있는 'E' 음식 점 앞에서, 사실 피해 자가 피고인이 경작한 파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 동네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대파 도둑놈이다, 식당을 도둑질해서 경영한다, 아파트도 도둑질해서 샀다.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주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