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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0 2015나2514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서울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전기조명 제품 등을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광명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하는 자이다.

원고가 2012. 6.부터 2013. 3.까지 피고에게 전기조명 제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33,698,000원을 지급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공급한 제품의 대금이 총 49,472,930원이므로, 피고는 잔액 15,774,930원(= 49,472,930원 - 33,69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견적서(을 제2호증)를 기초로 약 30,000,000원 정도에서 전등 제품 등을 납품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일방적으로 제품의 단가를 높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거래 도중 전등 5,234,130원을 반품하기도 하는 등 원고와 사이에 가 구하는 단가에 대하여 합의한 바 없고, 위 견적서에 정한 단가로 계산하면 남은 대금은 3,878,630원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와 물품거래를 하면서 원고가 발행한 거래명세표상의 공급단가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이를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그 금액대로 매출매입신고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는 공급단가를 일방적으로 높여 반품을 하였다고 하나, 그 반품량은 전체 공급량에 비해 적은 양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세금신고를 하여 온 점, 피고가 반품한 물건의 단가 또한 원고가 발행한 거래명세표상의 공급단가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반품금액을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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