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 소매업을 하면서 2013. 11.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3. 11. 26.경부터 2013. 12. 9.경까지 89,429,758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석유제품 대금으로 4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가 석유제품을 매입한 단가 및 판매한 단가를 공개하여 원고에 대한 정확한 석유제품 미수대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석유제품 대금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장부의 단가 및 공급량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42,429,758원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계약서(을 제5호증)의 제1조에 ‘제품의 가격은 피고의 판매가격으로 하되, 가격이 변동되면 그에 따라 조정한다. 단, 구매자가 제품의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다, 제품의 주문시와 인도시 사이에 가격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인도시 가격을 적용한다’, 제3조에 ‘대금지급은 출하일 기준 1일 이내 현금지급한다’, 제6조에 ‘제품 인도량을 상호 확인하기 위해서 구매자는 피고 거래명세서에 의거하여 제품을 검수하고 피고에게 인수증을 교부한다. 인도제품의 수량 및 품질에 관한 구매자의 이의는 제품의 인도시 제기하여야 한다. 단, 인도시에 발견할 수 없는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서는 해당 제품의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수 후 7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