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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7나21296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가) 상계합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이 유효하다고 믿고 철거비, 설계비, 측량비, 대출이자 등 총 54,764,306원을 들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위 비용(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공사대금 상당의 이익(이행이익)을 잃는 손해도 입게 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손해를 충분히 배상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갖는 매매대금 반환채권이 서로 상계된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소외 회사에 평택시 G 대 373.3㎡(이하 ‘G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다.

따라서 위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원피고 사이의 약정 또는 합의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나 부당이득반환채권과의 상계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한 계약금조로 피고에게 G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9,550만 원으로 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되자 소외 회사에 다시 도급을 주면서 공사대금조로 G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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