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9.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유도탄사령부 제9715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2011. 10. 19. 국군수도병원에서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확진 받았고, 2012. 3. 28.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5.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하였으나 군복무 중 잦은 자외선 노출 하에서 장기간 근무하였고, 특히 인원부족으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자주 근무를 하여 2011년 7월경 이 사건 상병의 초기 증상인 피부질환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진료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확진 받아 의병 전역 심사대상자로 분류되었지만 병역의무 이행을 다하고자 2012. 1. 16. 자대로 복귀하여 복무를 계속하였으나, 2012. 1. 27. 다시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전역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군복무 중 과다한 자외선 노출 등으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