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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 세종시 중촌동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마늘엑기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아는 식약청 공무원을 통해 사업허가를 받기로 되어 있다. 사업허가를 받으면 C은행에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데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아 줄 것이고, 사업이 잘 돼 수익이 발생하면 2~3억원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사줄테니 사업경비를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경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변제와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마늘엑기스 사업허가를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그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계획과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마늘엑기스 사업을 하여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아파트를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로 사업경비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0. 9.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748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가석방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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