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포항시 남구 D빌딩2층 E한의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협회 인터넷 사이트(G) H 카테고리에 ‘I에 대한 지금 상황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협회장이 그만두지 않을까요’라는 제목 하에 ‘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암묵적으로 허용을 합의한 것 같습니다. 몇 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제약회사, 한의사 협회장, I 등등이 모여서 뭔가를 합의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많은 돈이 오갔을 겁니다. I은 독점판매권을 받아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겠고 협회장과 I이 이권 때문에 여러 한의사들을 속이고 위험에 몰아넣은 것 같습니다 협회장이 I에 투자한 게 많은가 봐요 I에 많은 한의사들이 투자한 것 같은데 협회장 옹호 세력은 이들이 아닐지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I이 보건복지부, 식약청, 한의사 협회장에게 돈을 주고 천연물 신약 독점판매권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작성 글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