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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12.17 2013가단18249
소유권보존등기말소절차이행 등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강점기 임야조사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경기 광주군 B 임야 4단 2무보를 경기 광주군 C에 거주하던 D, E, F, 같은 군 G에 거주하던 H, I, J의 6명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경기 광주군 B 임야 4단 2무보는 경기 광주군 K 답 89평과 L 임야 3단 9무보로 분할되었고, 그 2필지의 토지는 행정구역명칭변경과 면적단위환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임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농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이 사건 농지의 토지대장은 1976. 5. 24. 복구되었으나 소유권 부분은 미복구된 상태로 남아 있었고, 피고는 1995. 4. 14.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은 1976. 4. 10. 복구되었고 이후 그 소유권 부분도 경기 광주군 C에 거주하는 D 외 5인의 소유로 등재되었으나, 피고는 1996. 9. 1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M의 8세손 N을 공동 선조로 하는 성년의 자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이 사건 임야에는 M의 8세손 N, 10세손 O, 11세손 P, 12세손 Q, 13세손 R, 14세손 S의 분묘들이 존재한다.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갑 제56호증의 각 1부터 3까지, 갑 제78호증, 갑 제9호증의 1부터 8까지,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T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U을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한 2011. 2. 13.자 원고 총회의 결의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갑 제2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U을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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