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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1.15 2018가단2647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3. 일부 기각하는 부분(지연손해금 부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거나 인도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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