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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4 2012고단1139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6. 25. 14:04경 영동고속도로 군포영업소에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축하중 또는 총중량, 폭, 높이 또는 길이)을 위반하여 화물을 적재한 D 차량을 운행하였고,

나. 위 C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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