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038
도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7. 2. 경부터 2015. 2. 21. 경까지 301회에 걸쳐 81,930,000원을 입금하고, 173회에 걸쳐 77,472,000원을 환전 받은 방법으로 불법 도박게임 물인 ‘ 황금성’ 이라는 속칭 ‘ 릴’ 게임 도박을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그 밖에 이 사건 도박의 규모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