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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6 2018고합105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누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5. 19:3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D가 피고 인과의 통화가 종료한 것으로 오인하고 E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엿듣고 D와 E의 대화를 몰래 청취 및 녹음하고, 2017. 8. 10. 경 녹음한 대화 내용을 E의 처에게 전송 하여 누설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8. 6. 11:00 경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D와 E 간에 불륜을 의심할 만한 내용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는 것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더럽게 사네,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겠다.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명예훼손, 폭행,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28. 14:00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G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가게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 니가 사장님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니가 그리 잘났나,

니가 고소를 해, 니가 사장 놈하고 바람이 나서 붙어먹은 년, 니 가정도 파괴 시킨다, 니가 사장 놈하고 바람이 나서 붙어먹은 년, 왜 이 잡년, 그 따위로 살지 마, 딸 키우는 년이 그런 식으로 살지 마, 야 이 더러운 년 아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H, I, J의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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