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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5가단82791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원고는 시설대여(리스)업ㆍ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부산 중구 B, 12층에서 ‘C의원’을 운영하는 A와 사이에 2014. 2. 26. 의료기기 2대(별지 목록 제1항)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24. 의료기기 1대(별지 목록 제2항)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각 계약 체결 무렵 각 유체동산을 A에게 인도하였고, A가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위 각 리스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하고, 위 각 유체동산을 이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라 한다). 나.

A가 2015. 7. 10. 부산지방법원 2015간회단1호로 간이회생 신청을 하자, 원고는 2015. 7. 17.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포함된 시설대여약관 제20조 제1항(‘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독촉통지 및 최고 없이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3.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을 적용하여 A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였고, 이는 2015. 7. 20. A에게 도달하였다.

다. 그 후인 2015. 9. 8. 위 사건에서 간이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이라 한다) 제293조의 6 제1, 2항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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