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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6094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2013. 3. 11.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을 포함한 5개의 장비에 관하여 리스 기간은 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36개월, 취득원가는 332,000,000원, 리스 보증금은 66,400,000원, 리스료는 월 8,517,670원으로 하는 시설대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A가 직접 선정한 리스물건을 원고가 구매하여 A에게 사용하게 하는 시설대여 계약에서 원고와 A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A의 책임) ②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A는 사용수익권한을 가진다.

제20조(원고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① A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원고는 독촉통지 및 최고 없이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3.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나. A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기계를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다. A는 2014. 12. 15.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5. 1. 13. 의정부지방법원 2014회합1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A의 대표이사인 B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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