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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0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자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강서구 화곡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B)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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