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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19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4.10.1.(977),2568]
판시사항

횡단보도 보행등 측면에 설치된 종형 이색등신호기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마에 대한 진행방법을 지시하는 신호기로 본 사례

판결요지

횡단보도의 양쪽끝에 서로 마주보고 횡단보도의 통행인을 위한 보행자신호등이 각 설치되어 있고 그 신호등 측면에 차선진행방향을 향하여 종형 이색등신호기가 각각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면, 종형 이색등신호기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마에 대한 진행방법을 지시하는 신호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지점은 대전시내와 옥천을 연결하는 편도 2차선 도로와 판암동 주공 4단지 쪽으로의 편도 2차선 도로가 교차하는 "ㅓ"자형 삼거리로서, 대전시내 쪽의 도로상에는 차량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을 뿐 아무런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공 4단지 쪽의 도로상에는 횡단보도만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신호등이나 차량신호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옥천쪽의 도로상에는 교차로에 연이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위 횡단보도상에는 보행자 신호등과 아울러 차량의 직진, 주의, 정지만을 표시하는 녹색, 황색, 적색의 횡형삼색신호등(이하 이 사건 신호등이라 한다)이 차도측 양측면에 서로 반대방향(대전시내 쪽과 옥천 쪽으로)을 향하여 각 1개씩 설치되어 있는데,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신호일 때에는 적색신호를 , 적색신호일 때에는 녹색신호를 표시하고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교차로상에는 중앙선을 비롯한 차선이나 비보호좌회전표시 등 특별히 좌회전을 허용 또는 금지하는 표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옥천 쪽 도로상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설치되어 있는 종형 이색등은 이 사건 신호등을 보조하는 신호기에 불과하고, 이 사건 신호등은 어디까지나 횡단보도상을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차마로 하여금 횡단보도에 진입하거나 그전에 정지하도록 지시하는 신호기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교차로 통행방법까지 지시하는 신호기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교차로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인 셈이 되어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마는 이 사건 신호등의 신호가 어떤 것이든 간에 도로교통법 제22조 에 규정된 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라서 좌회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전시내 쪽에서 녹색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에 대해 신호위반이 아님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 첨부도면 및 사진(수사기록 8 내지 10정)과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서 첨부사진(수사기록 30 내지 32정)을 보면, 위 횡단보도의 양쪽끝에 서로 마주보고 횡단보도의 통행인을 위한 보행자신호등이 각 설치되어 있고, 그 신호등 측면에 차선진행방향을 향하여 종형 이색등신호기가 각각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종형 이색등신호기는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차마에 대한 신호기라고 보여지므로, 원심판시와 같이 횡단보도 위에 가설된 이 사건 신호등이 오로지 차마의 횡단보도 통과방법을 지시하는 신호기라고 본다면 이중으로 동일한 용도의 신호기를 설치한 것이 되어 부당하다.

그리고 위 도면 및 사진에 의하면, 대전시내 쪽에서 옥천쪽을 향한 차선의 교차로 진입전 지점에 정지선이 그어져 있음이 인정되는바, 이는 교차로 진입전에 횡단보도 위에 가설된 이 사건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차마가 정차할 위치를 지정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호등은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마에 대한 진행방법을 지시하는 신호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92.1.21. 선고 91도 2330 판결 참조).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4조 , 제5조 ,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2, 3에 따라 이 사건 신호등이 녹색신호일 때에는 직진과 우회전만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이렇게 볼 경우 이 사건 신호등이 적색신호일 때에도 좌회전할 수 없기 때문에 대전시내 쪽에서 주공 4단지 쪽으로는 좌회전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좌회전이 허용됨을 전제로 대전시내 쪽에서 옥천쪽 도로의 중앙선이 교차로 내에서 끊어진 것과도 맞지 아니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교차로 내에서 중앙선이 끊어져 있는 것은 주공 4단지 쪽에서 좌회전하는 차마를 위하여 끊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점만으로 교차로 내에서의 좌회전이 허용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대전시내 쪽에서 좌회전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신호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신호등의 성격이 달라지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녹색신호일 때에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해 오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은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가 정하는 신호위반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다만 이 사건 사고지점에 비보호좌회전표시는 없으나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허용해도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등 사정으로 교통경찰에 의하여 사실상 비보호좌회전이 묵인되어 와서 그곳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에게 좌회전이 관행화되어 있었다면,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신호체계의 내용과 구체적 사정을 좀더 세밀하게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도로교통법상의 신호체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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