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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2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2. 19. 15:05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문산중학교 부근 도로를 자연고등학교 쪽에서 문산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등학교 부근의 도로이고 평소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13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원개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자신의 인적사항과 정확한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엉뚱한 전화번호를 알려준 다음 위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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