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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2 2014노3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1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3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23%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중대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개정 도로교통법 또한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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