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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5노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09년 및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특히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행자 및 운전자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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