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00:5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23세)와 술을 마신 후 집이 같은 방향인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약 26cm, 칼날 길이 약 9cm , 증 제1호)을 휘둘러 피해자의 옆구리와 왼쪽 팔 부분을 베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번)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사기록 61쪽).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커터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왼쪽 팔을 베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