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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26 2020고단467 (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21:30경 거제시 B 기숙사 C호에 있는 피해자 D(3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이직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봉 길이 60cm, 플라스틱 재질)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플라스틱 빗자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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