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4. 5.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8. 03:3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주택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은색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6. 8. 03:58 경 천안시 서 북구 F 소재 G 식당에서, 마치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 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뼈 해장국 1 그릇과 과자 1 봉지 합계 9,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피해자의 계산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8. 04:05 경 천안시 서 북구 H 소재 I 편의점에서, 마치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 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구구 크러 스터 1개, HEYROO 고소한 치즈 팝콘 1개, 바리스타 에스프레소 1개, HEYROO 솔트 바닐라 라 떼 1개, 코카콜라 1개, 트윅스 카 푸치 노 2개, 자유시간 초콜릿 바 2개 합계 16,8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피해자의 계산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8. 04:08 경 천안시 서 북구 J 소재 K 편의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