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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10.24 2010고단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6. 3.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9. 18. 15:00경에서 19:00경 사이에 경남 함안군 칠서면에 있는 곤천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경유하여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18.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신드림족발집 앞 도로를 남지읍사무소 방면에서 대신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는바,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벨라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코란도 화물차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코란도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가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대림코디 오토바이를 충돌하게 하여 위 아벨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11,716원, 코란도 화물차를 수리비 약 741,620원, 대림코디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07,00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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