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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2.22 2017고합39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17. 8. 11.까지 전 남 완도 군 D에 있는 ‘E 어린이집 ’에서 맑은 샘물 반( 만 2~4 세의 남자 아동으로 편성된 학급) 의 담임 교사를 맡는 등 어린이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F(6 세), 피해자 G(3 세) 공소장에는 피해자 G의 연령이 ‘2 세’ 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피해자는 L 생으로 판시 제 2 항 기재 각 일시에 3세 임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정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

피해자 H(3 세), 피해자 I(2 세) 은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부터 2017. 8. 8.까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보조교사로 탑승하여 아동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맡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7. 8. 1. 15:20 경 위 E 어린이집에서부터 피해 아동의 집 인근에 있는 J 보건소 앞까지 운행하는 K 25 인 승 이 카운티 통학버스 안에서 피해 아동이 앉아 있는 좌석 옆으로 옮겨 앉아 피해 아동에게 “ 혀로 팔에 그림이나 글씨를 쓰고 이를 맞추는 게임을 하자” 고 제안하여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혀로 그림과 글씨를 쓰게 하고, 피고인도 혀로 피해 아동의 팔을 핥고, 계속해서 피해 아동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등 피해 아동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 15:20 경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3. 15:2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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