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기계류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G에게 “일본산 NC선반기계를 5억 5,000만 원에 구입하면, 13억 5,000만 원짜리 견적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계약을 추진하던 중 위 G이 일본산 NC선반기계가 자신의 공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진행을 포기할 의사를 보이자 2014. 4. 18.경 위 F 사무실에서 “일단 계약대금의 20퍼센트인 2억 7,000만 원을 내 통장에 입금시켜 주면, 대출을 위한 증빙자료를 만든 후 돈은 바로 돌려주겠다. 기계는 일단 F에 설치해 두었다가 은행대출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찾아가겠다. 10억 3,0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커미션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계좌가 압류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태였기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 회사에 즉시 반환하거나,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G으로부터 2014. 4. 25. 10:02경 2억 2,000만 원, 같은 날 11:44경 5,000만 원 등 합계 2억 7,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1억 원만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타행환입금증 사본(수사기록 12쪽), 무통장입금증 사본(수사기록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