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3228
차용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5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변경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5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변경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