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3228
차용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5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변경 기재와 같다.

arrow